2026 WRO KOREA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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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로보스타터 종목] 안전영역 내 경기물 취급 기준 안내(07.15 UPDATE)

관리자
2026-07-08
조회수 221

안녕하세요. WRO KOREA 운영 사무국입니다. 


경기물 취급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경기 시작 전 배치되는 경기물 중 안전영역 외부에 배치되는 경기물은, 미션 수행 중 로봇에 의해 안전영역 내부로 들어오더라도 참가자가 손으로 만지거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안전영역 안에서 참가자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경기물은, 규정상 경기 시작 전부터 안전영역 내부에 배치되는 경기물에 한정됩니다.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영역 내부에 배치되는 경기물

· 유물

· 보트

 

안전영역 외부에 배치되는 경기물

· 기둥

· 공

· 공 받침대

· 트로피

· 수문

· 물레방아

· 랜덤 생성기


따라서 기둥, 공, 공 받침대, 트로피, 수문, 물레방아, 랜덤 생성기 등 경기 시작 전 안전영역 외부에 배치되는 경기물은 안전영역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참가자가 손으로 만지거나 이동시킬 수 없습니다.



(07.15 UPDATE)

다만 치첸이트사 미션의 공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심판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공이 안전영역 안으로 들어와 로봇의 이동이나 유물 운반 등 미션 수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두 공이 모두 경기장 매트에 닿아 완전히 정지한 것이 확인된 이후 심판이 해당 공을 안전영역 밖의 경기장 내 방해되지 않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경기장 수평 문제 등으로 공이 굴러 들어온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공이 움직이고 있는 중에는 심판이 개입하지 않으며, 참가자가 직접 공을 만지거나 이동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의 이동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해당 예외는 치첸이트사 미션의 공에만 적용되며, 유물, 보트, 트로피, 수문, 기둥, 물레방아, 랜덤 생성기 등 다른 경기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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